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대법원 인명용한자 8,000여 자로 확대 !

대법원 인명용한자 8,000 자로 확대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는 5,761자임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이름에   있는 한자에 (), (), (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하여  8,142자로 대폭 확대하여 2015. 1.부터 시행
 이번 개정은 1990. 인명용한자 지정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자형과 음가가 통일되어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있게 
◌ 이에 따라, 인명용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내년 부터 인명용 한자의 수가 대폭 확대 되는군요

작명가들에게는 해야  일이 늘어난 셈입니다기존에 5천여자  때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름 수가  5700(이름 첫자) * 5700(이름 둘째자) * 330 성씨의 조합이어서 대략 90억개 였는데이제는 210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자가 늘어난 만큼 선호하는 한글이름을 선택한 다음 한자를 정할  기존에는 성명학의 원칙에 100% 맞는 한자가 없어 해당 한글 이름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대폭 줄어 들게 되겠습니다보다 다양한 한자 한글이름이   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BRNF 해도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야 하겠네요.  90 개의 이름을 생성할 때도 기술적으로 어려웠는데 200 개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조금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BRNF 국내 최고를 목표로 하는 작명 사이트이니 만큼 조만간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뉴스기사나 여기에 첨부된 대법원 공보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