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성명학의 이해 - 한자의 두음법칙, 동자이음(同字異音), 본자(本字), 약자(略字), 속자(俗字), 고자(古字), 간자:간체자(簡體字)





인명용 한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인명용 한자를 선택하는데  가지 알아야  사항이 있습니다.

동자이음어  한자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재계할 재/집 재, 상복 자 또는 자의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에 인명으로 신고할 때에는 ""로만 사용가능 합니다

대법원 동자 이음어 이름에 있어서 한자를 대법원에 의해 미리 지정된 여러 발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한자 입니다. 예를 들어 견(見)은  견 또는 현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의 두음 법칙 대법원의 인명용 한자는 대법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표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한자는 이 표에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음법칙에 따른 예외가 있는데 <첫소리(初聲) ""또는 ""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또는 ""으로 사용할  있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으로 신고  수도 있고, ""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자 본래의 한자를 말합니다약자(略字)ㆍ속자(俗字)ㆍ고자(古字) 등()에 대()하여 기본(基本) 되는 한자(漢字)입니다 본자에서 간자이체자속자고자들이 파생됩니다.

동자 같은 한자이지만 형태나 획수가 약간 다른 한자들을 의미합니다.

속자 본자가 변형된 형태의 한자입니다.

이체자 본자에서 파생된 다른 형태의 한자를 말합니다.

고자 본자의  형태의 한자를 말합니다.

간자(간체자) 본자를 간략하게  형태의 한자입니다.

어떤가요어렵습니다.

일단 인명용으로 신고할  있는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표에 있는 한자인가를  살펴보고 표에 따라 신고할  있는 발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자속자고자간체자에 해당하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대법원 인명용표에 있고본자에 해당하고 발음이 한가지인 한자이면 가장 좋습니다.

약자고자속자간자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감점은 된다고 보겠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한가지 한자가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동자이음 또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표에 따라  발음을 신고할  있는데기본적으로  한가지 발음만 있는 한자보다는 약간 감점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BRNF 성명학자와 한문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같은 한자들의 특징들을 정확히 알려드려서 인명용 한자로 신고하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롬 이름과 미래(baromnf.com)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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