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이음어 - 한 한자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齋)는 (재계할 재/집 재, 상복 자) 재 또는 자의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인명으로 신고할 때에는 "재"로만 사용가능 합니다.
대법원 동자 이음어 - 이름에 있어서, 한 한자를 대법원에 의해 미리 지정된 여러 발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한자 입니다. 예를 들어 견(見)은 견 또는 현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의 두음 법칙 - 대법원의 인명용 한자는 대법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 표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한자는 이 표에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음법칙에 따른 예외가 있는데, <첫소리(初聲) "ㄴ"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龍)은 "용"으로 신고 할 수도 있고, "룡"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자는 본래의 한자를 말합니다. 약자(略字)ㆍ속자(俗字)ㆍ고자(古字) 등(等)에 대(對)하여 기본(基本)이 되는 한자(漢字)입니다. 이 본자에서 간자, 이체자, 속자, 고자들이 파생됩니다.
동자는 같은 한자이지만 형태나 획수가 약간 다른 한자들을 의미합니다.
속자는 본자가 변형된 형태의 한자입니다.
이체자는 본자에서 파생된 다른 형태의 한자를 말합니다.
고자는 본자의 옛 형태의 한자를 말합니다.
간자(간체자)는 본자를 간략하게 쓴 형태의 한자입니다.
어떤가요? 어렵습니다.
일단 인명용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표에 있는 한자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 표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발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약자, 속자, 고자, 간체자에 해당하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대법원 인명용표에 있고, 본자에 해당하고 발음이 한가지인 한자이면 가장 좋습니다.
약자, 고자, 속자, 간자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감점은 된다고 보겠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한가지 한자가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동자이음 또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표에 따라 그 발음을 신고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가지 발음만 있는 한자보다는 약간 감점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BRNF는 성명학자와 한문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한자들의 특징들을 정확히 알려드려서 인명용 한자로 신고하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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