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5일 토요일

개명의 실전

개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참으로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4년 4만 6천 명에 불과하던 개명신청자는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한 뒤 5년 전부터 연평균 16만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확대 차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을 강조해 개명을 널리 허가해주도록 판시함으로써 2013년 기준, 개명 허가율이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신청자 수도 놀랍지만 개명 허가율도 놀랍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개명하겠다고 하면 개명해주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하고도 다행한 일입니다.

어떤 사정이든지 개명을 결심하고 실제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을 상세히 써보려 하다가 저보다 훨씬 자세히 쓰신 분이 있어 링크로 대신합니다.


하지만 이론으로 대신할 없는 실전 정보를 드리는 것이 좋을 같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개명의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명한 사람입니다.)


  1. 먼저 개명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습니다. (첨부한 문서를 다운 받으시든지 아니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개명신청서 다운로드:
  2.  개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경찰서로 갑니다. 민원실에 가서 범죄경력조회를 한다고 하십시오. 사유를 물으면 개명 때문이라고 하면  알아서 해당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4.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로 갑니다. 개명 담당을 찾습니다. 개명하러 왔다고 하면 필요 서류를 친절히 알려주고, 민원실 내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필요서류를 바로 출력할 있습니다!!!! (만약 필요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미리 준비하실 분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5. 서류를 제출하고 1-2개월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서류제출에 필요한 인지대는 2013 기준 15000 정도인 걸로 기억합니다.
  6. 개명결정서(법원의 판결) 등기 우편으로 옵니다. 서류를 들고 관할 구청 민원실에 가서 개명하러 왔다고 말하세요. 수속하는데 1-2주가 소요되고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말할 겁니다.
  7. 문자를 받으시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변경하고 새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합니다.
  8.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으시면,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이름을 바꿉니다.
  9. 새로 여권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에 비자가 있었다면 그것도 새로 신청해야 하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제 어려운 부분은 스텝 2에 해당하는 개명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지만 <신청사유>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인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왜 개명을 해야 하는가를 솔직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신청사유의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이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Ex) 신청인 본인은 XXX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해왔으나, XXX라는 이름이 발음상으로 AAA라는 이미지를 연상시켜 사회생활에 위축될 아니라, 어감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부를 불편해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개명하여 신청인 본인이 행복한 생활을 있도록 부디 개명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성명학적인 사유로 인해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Ex) 신청인 본인은 XXX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으나, 사회생활, 경제생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오던  본인의 성명이 성명학 적으로 AAA 이유로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명학이란 것이 인생의 성패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인 본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행복한 생활을 있도록 부디 개명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한 예는 있을 수 있는 패턴을 간략히 적은 것이지만, 실제 신청사유를 적으실 때는 최대한 자신이 본인의 이름에 대해 불편하게 느꼈던 점을 언급 하시여 상기한 예보다는 조금 길게 적으시고,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도 개인의 행복권을 중시하는 입장이라서 개명 신청자의 절실한 마음이 전달된다면 100% 개명허가가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진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첨부하는 일입니다. 만일 신청인의 이름이 좋지 않은 어감이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국어 사전의 정의 등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롬 이름과 미래>(BRNF) 등의 작명 사이트에서 발부 받은 감명/작명 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신청인의 성의와 진실성에 달린 문제라 하겠습니다. 정말로 개명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솔직히 피력하신다면 신청사유를 적으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명신청을 하기 전에 개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일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번 개명 허가를 받고 나면 두 번째 개명 신청부터는 개명 허가를 받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습적인 개명신청자로 치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 신청을 하실 때 본인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새 이름을 확고하게 정하시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바롬 이름과 미래>(BRNF)의 작명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전체 금액 7-8만원의 금액을 들여서 본인이 직접 개명을 신청하여 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어려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지로 개명하여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바롬 이름과 미래 (baromnf.com)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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