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90억 개의 이름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BRNF는 320여 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인구수가 거의 천만 명에 해당하는 김(金)씨 부터 20명 이하의 은(隱)씨까지 328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는 것이 5400여자 입니다. 이름을 두 자로 만든다는 가정 하에 328 X 5400 X 5400 = 대략 90억 개의 한자이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한자이름은 대응되는 한글이름이 있는데, 한글이름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법원 인명용 한자들의 사용 가능한 발음은 모두 476개 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두 자로 만들면 하나의 성씨에 대해 22만6천 개 정도의 한글이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름일 뿐이고 실제 사용 가능한 이름의 개수는 이보다 줄어듭니다.
한자이름이라면 5400여자의 한자 중에서 이름으로 쓰면 좋은 한자는 대략 2000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들 수 있는 한자이름의 개수는 4백만 개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성명학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이름들을 배제하면 쓸 수 있는 한자이름은 200만개 이하로 줄어듭니다.
한글이름의 경우는 가능한 22만개의 이름 중에 발음이 나쁘거나 부정적인 뜻을 연상하는 이름들을 제외하면 대략 5만개 이하의 이름만 사용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선호할 수 있는 이름은 3만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BRNF는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일까요? BRNF는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름을 생성한 후에 사용에 부적합한 이름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된 시스템 입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되는 몇 백 개나 몇 천 개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BRNF를 사용하시면 개성 있는 다양한 이름을 작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RNF 안에 없는 이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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